-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에스와이상영개발㈜(이하'사업자')"이 운영하는 "창경궁 힐 스토리지(이하'사업장')"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자(이하'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고객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시설대여 서비스는 그 구조상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제2조(약관의 명시, 개정과 효력)
- 사업자는 본 약관을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cgghill.co.kr)에 게시하여 고지합니다.
- 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내용과 개정사유,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에 고지하며 고객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전부터 고지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문자메세지/카카오톡 등 메신저/이메일)를 통해 개정된 약관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 개정에 대해 고지한 후 고지일로부터 개정 약관 적용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객이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미기재, 오기재, 변경 후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기존 연락처에 통지 및 발송 되더라도 그 시점에 개별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3조("창경궁 힐 스토리지"의 정의)
본 약관의 "창경궁 힐 스토리지(이하'사업장')"은 사업자가 일정한 공간에 보관시설을 구비해 놓고 고객이 사용료를 지불한 후 대여받은 시설에 물품을 보관하는 전체 장소를 의미합니다.
-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 고객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관에 동의 후 소정의 사용료와 보증금을 납부하면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으로 이용해야 할 경우, 사업자와 별도 협의를 한 후 그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본 약관의 동의절차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메신저/이메일에 대한 회신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인정됩니다.
- 최소 이용기간은 1개월입니다.
- 제5조(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는 고객이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관환경과 이용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이 찾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업자가 아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하여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휴업체의 이용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게시나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 제6조(고객의 의무)
- 고객은 사업장 시설이용규정과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업체(경비업체)의 보안규정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사업장에 아래 각 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총포류, 화약류를 비롯한 폭발물, 배터리가 장착된 물품, 휘발성/가연성/인화성 물품, 도검류 등
- 법으로 보관•유통이 금지된 물품,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품 (마약류, 독극물류 등)
- 살아있는 동/식물, 동물의 사체 및 부패되거나 변질되기 쉬운 물품 등
- 악취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산업폐기물 등
- 냉동 또는 냉장이 필요하거나 그 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장의 온도와 습도 범위에 맞지 않는 물품 등
- 보관할 경우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 현금, 수표, 어음, 주권, 중요한 서류, 고가의 미술품, 보석, 명품 등
- 고객은 사업장에서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숙박, 취사, 난방 등 물품의 보관과 관련 없는 행위 등
- 고성방가, 흡연, 음주, 음식 섭취, 화기 사용 등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등
-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염 물질을 방치하는 행위 등
- 반려견 등 동물과 함께 사업장에 출입하는 행위 등
- 나사, 못, 후크의 설치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 보관시설을 변형,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등
-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는 행위 등
- 기타 보안 및 보관환경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등
- 고객은 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보관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 전대, 권리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은 계약체결 시에 정확한 주소나 연락처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계약 기간 중에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통지의무가 있는 경우 고객이 알려준 최후 주소나 연락처로 통지를 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소나 연락처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고객은 주소,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외 신용카드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이전 항의 신고가 없었던 경우,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은 특별한 보관 방법이 요구되는 물품을 보관 위탁할 경우 그 보관 방법을 설명해야 하며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거나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은 출입카드 분실 시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도난 등 보안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제7조(이용시 유의사항)
- 본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08시~22시 연중무휴로 한다. 영업시간을 변경한 경우 등 계약내용 변경 시 사업자는 이를 홈페이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문자메세지/카카오톡 등 메신저/이메일) 또는 별도 통지받은 연락처를 통해 통지합니다.
- 본 서비스의 계약, 상담, 안내 및 고객지원 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단, 공휴일 제외) 09시~17시 입니다.
- 사업자는 보안관리, 방제/방역의 이유로 고객의 보관공간에 출입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방제/방역의 이유로 이물질이 발견될 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은 계약 전 사업자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관리 상태 및 제공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보관 중 사고 이외에 발생한 물품의 변질에 대해서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 보관 중에 물품을 최대한 보호하려면 튼튼한 판지상자 박스나 두꺼운 버블랩(에어캡, 뽁뽁이), 깨끗한 종이티슈, 강력한 테이프 및 필름 등의 적절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객은 보관물품을 그 성질, 중량 등에 따라 보관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포장하여야 하며, 의류는 반드시 드라이크리닝 또는 세탁을 한 후 완전 건조 후 보관해야 합니다. 미세탁, 미건조 시 곰팡이로 인한 부식부패의 원인이 되며, 모피/가죽 의류와 같은 고가의류 등은 장기 보관 시 제습처리를 충분히 하여 습기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 현금이나 예금통장, 유가증권, 인감, 귀중품, 귀중문서, 고가의 서화, 위험물, 화초류 등은 보관이 불가능 합니다. 귀중품은 금융기관의 보관창고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귀중품을 보관한 경우 분실 등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가구류는 먼지를 제거하고 물세척 시에는 반드시 건조를 해야 하며, 식기류 등 주방용품은 깨끗이 닦은 다음 물기를 제거한 후 버블랩(에어캡, 뽁뽁이)으로 포장을 하셔야 합니다.
- 특히 소비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 곡물, 과일 및 식품류(통조림, 인스턴트식품 포함)는 부패하거나 애벌레 번식 또는 장기보관에 따른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 전 항의 내용은 보관 시 유의사항 안내이며, 유의사항에 따라 보관하였다 할지라도, 사업자는 본 약관 관련 규정(제17조 등)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않은 고객 보관물품의 변질,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 또는 고객이 동의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 외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8조(예치금)
- 고객은 계약 시 스토리지 사용에 대한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1개월 사용료와 정상금액(부가가치세 10% 포함)에 준하는 수준에서 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예치금은 계약 해지 시 환불)
- 고객은 계약 시 출입카드에 대한 카드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출입카드 신규발급 금액(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 10% 포함)에 준하는 수준에서 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카드보증금은 출입카드 반납시 환불)
- 보증금의 납부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계약만료 시 퇴실완료 확인절차 이후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되, 연체 사용료,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합니다.
- 제9조(사용료 및 결제)
- 사용료는 최소 1개월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사용료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요금정책(약정할인, 프로모션 포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됨.)
- 할인된 사용료는 약정기간에만 적용하며, 이용기간 연장 시 사용료가 증감되거나 정상가격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카드결제 또는 자동이체로 할 수 있으며, 추후 온라인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고객은 사업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매월 계약 종료일 전 전액 선납을 해야 합니다.
- 전 4항 및 제12조 3항에 따라 사용료 납부일에 사용료가 자동으로 결제 또는 이체되지 않는 경우에 고객은 익일까지 이를 해소하여야 하며, 납부일 익일까지 사용료의 결제나 이체가 되지 않을 시 납부될 때까지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또한 이 경우 사업자는 연체된 이용자의 시설물 출입을 제한(출입권한 삭제, 비밀번호 변경, 보관물 인출금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고객과 신용카드 사업자와의 사이에 요금 및 채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간에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은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기타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질권, 양도,담보설정 등을 금하며 이로 인한 훼손 및 분실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0조(계약의 종료)
- 고객은 계약 종료일 7일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계약 종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지 후 보관공간은 최초 상태로 깨끗이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 원상 복구된 보관공간의 사진 등 촬영물을 사업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송부해야 합니다.
- 원상 복구된 보관공간은 고객이 계약 종료를 통보한 날 이후 사업자가 확인을 합니다.
- 이후 보증금은 연체료, 운송료, 처분/복구 비용, 손해보상액 등 추가로 발생된 비용을 제한 후 반환됩니다.
- 고객이 계약종료를 통보하고도 전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이행할 때까지 정상가격에 의한 사용료와 이에 대한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11조(계약의 연장)
- 고객이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 종료일 7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은 1개월입니다.
-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결제가 진행되지 않으면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고객이 계약 종료일 7일 전까지 제12조 1항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1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사용료는 정상가격으로 결제 또는 이체됩니다.
-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이용의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미납 사용료, 연체료 등이 사업자가 고지한 날까지 지불되지 않을 때
- 전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고객이 본 약관 또는 지침 등에 위반한 때
- 사업자가 전 5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을 거절한 경우, 보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자가 전 5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을 거절한 경우 고객은 즉시 지불하지 않은 사용료, 연체료, 손해배상금 등을 납부하고 보관물품을 회수하여 보관공간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전 5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을 거절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는 보관료 등의 금액 변동이 생길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제12조(계약의 해지)
-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당사가 강제로 계약(서비스)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고객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고객이 사망 혹은 파산(법인의 경우 폐업 및 청산)한 경우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인해 당사에 고객과 관련된 보관공간의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받거나 회생, 파산, 민사재판 신청을 받거나 고객이 이를 신청했을 때, 혹은 고객의 재산에 대한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
- 사업자는 고객이 제12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할 경우,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요금(프로모션, 약정활인 미적용) 환불
- 1개월 계약 중도해지 → 기본 1개월에 대한 잔여 날짜 환불 없음.
- 1개월 초과 계약 중도해지 → 기본 1개월에 대한 잔여 날짜 환불 없으며 이를 제외한 잔여 날짜 환불함.
- 프로모션, 약정활인 적용 시 환불(※ 잔여일, 잔여월 : 할인적용 금액으로 산정)
- 1개월 계약 중도해지 → 기본 1개월에 대한 잔여 날짜 환불 없음.
- 1개월 초과 계약 중도해지 → 기본 1개월에 대한 잔여 날짜 환불 없으며 이를 제외한 잔여 날짜 환불 금액에서 할인액 반환금을 차감 후 환불함.
- 할인액 반환금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와 약정한 서비스이용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월 기본요금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 (계산) [(월 기본요금 – 월 이용요금) x 이용기간(개월수 + 잔여일수/해당 월 날짜 수)]으로 계산된 금액
- (예시) 기본요금 월 60,000원, 6개월 30% 약정할인 이용요금 월 42,000원, 매 월 30일까지로 가정 시
3개월 12일까지 사용한 경우 (60,000원- 42,000원) X (3+12/30) = 61,200원
- 전 1항의 경우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 변경계약을 할 경우 변경계약 체결 즉시 기존계약은 해지되며, 고객은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 및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 1항 E의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됨에 동의합니다.
- 제13조 2항의 계약 종료절차 혹은 서비스 해지신청이 결제일 이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고객은 월 결제금액 중 최대 50%가 환불됩니다. 15일 이후 종료절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결제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제13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장기 방치 물품의 처리)
- 사업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계약이 종료 후 10일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고객이 보관물품을 회수하고 보관시설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영업을 위해 별도 통지없이 임의로 보관물품을 꺼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또는 해지일부터 처분일까지 별도의 보관료(정상가격으로 계산)를 부과합니다.
- 전항의 경우에 사용료 및 미납금은 월단위로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고객이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보관물품에 대해 연체일로부터 처분까지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 1항의 경우, 고객은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미납금(미납 사용료와 연체료, 이관료, 배송료, 보관료 등)을 모두 정산하고 보관물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제10조의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보관물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자는 물품을 임의로 폐기, 경매, 기증, 감정평가 후 임의매각, 공탁 등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전 항의 경우에 사업자는 물품의 처리 전에 고객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상의 기한을 부여한 통지를 하면 되고, 이 통지는 보증금이 소진되기 이전에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전 항의 통지는 제8조 제5항에 따라 고객이 계약 당시나 계약 이후에 사업자에게 알린 연락처로 문자메세지/카카오톡 등의 메신저/이메일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전 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 문자메세지/카카오톡 등 메신저/이메일 등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 5항에 기재된 물품의 처리 방법 중 사업자가 물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그때까지의 사용료와 매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에 먼저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전 5항에 기재된 물품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고객은 사업자에게 처리방법의 적절성이나 물품의 매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 5항에 기재된 물품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고객에게 미납 사용료, 연체료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보관 부적합 보관물품의 처리)
-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에게 열람요청 및 물품회수 요청을 7일 내에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관물품이 변질, 훼손 등에 의해 보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될 때
- 보관물품이 창고 또는 다른 보관물품에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고객은 전 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고객이 사업자가 정한 기한 내에 전 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보관물품의 폐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전 3항의 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5조(손해배상)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되,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보관물품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고객이 제8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는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전 1항의 경우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험의 보상기준에 따르며, 사업자의 책임은 이에 한합니다.
- 전 3항의 경우에 고객이 특정 물품에 대하여 손해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자에게 보관물품의 품목과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아니라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고객 상호 간의 배상책임의 유무 등을 가리기 위하여 사업자는 CCTV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하여도, 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고객이 물건을 회수한 당일 이내에 파손 및 변질 등 손해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면책됩니다.
- 명백히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 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최대 손해배상한도액은 Small형 20만원, Medium형 및 Economy형 30만원, Large형 40만원으로 합니다.
-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위의 손해배상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제품의 구입 시의 증빙자료에 의한 구입원가나 멸실 시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한 금액 또는 회사를 대리한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평가한 금액
- 훼손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회사의 비용으로 수선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전 A항에 의함.
-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인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합의합니다.
- 제16조(사업자의 면책)
고객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각 항목에 따른 2차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폭동, 쟁의행위, 정전 등 과 누수, 누전, 침수 포함 등 보관시설물이 위치한 건물 및 토지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 불가항력적 손해
- 보관 물품의 특성적 하자, 병충해, 불량,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 계약/약관 사항에 따른 보관 금지사항 및 고객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 장기 방치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임의 조치 혹은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해
-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손해
- 당사가 관리하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손해
- 수사기관의 보관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및 수사 협조 요청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
- 물품 입고 시 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항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객, 사업자, 다른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
- 제17조(통신수단 및 정보제공)
- 사업자와 고객은 계약변경 및 서비스 관련 안내 및 상담을 위해 휴대폰,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앞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사업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는 추후 분쟁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 고객과의 통신을 녹취 및 저장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고객은 계약서에 기입된 연락처의 변경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사업자에 연락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
- 상기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제18조(약관해석)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 제19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